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법정기부금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5.17
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·교육비·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「법인세법」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함
[회신]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․교육비․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「법인세법」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, 특정 비용이 시설비․교육비․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○ 특정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. 질의내용 ○ 장학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24조 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(이하 "법정기부금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. 다만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. 2.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.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. 다음 각 목의 기관(병원은 제외한다)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.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사립학교 나. 비영리 교육재단(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, 교육비,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) 4. 관련사례 ○ 법인세과-510(2013.09.25.) 내국법인이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사립학교(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)에 시설비·교육비·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「법인세법」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○ 법인세과-1145(2010.12.09.)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 ․ 교육비 ․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「법인세법」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○ 법인세과-1011(2010.10.29) 내국법인이「사립학교법」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「법인세법」제24조제2항제4호가목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, 특정 비용이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